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농어민들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체계적이고 유기적이지 못했던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바로잡아 주민들이 더욱 다양하고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5년마다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평과결과 등을 연계하도록 해 보다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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