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최신 과학기술로 수산용의약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고 신규 수산용 백신에 대한 국가검정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27일 ‘제1회 수산동물 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수산용 바이러스 백신의 조기상용화 지원을 위해 바이러스 백신의 평가기준 마련과 수산용의약품 재평가 품목(항생제 2종)에 대해 심의했다.

수산동물 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장 소속의 법정기구로 2개 분과위원회인 ‘수산용의약품의 제도·규격 분과위원회’와 ‘안전성·유효성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날 수과원은 수산용의약품, 수산질병 분야 외부 전문가 11명과 수과원 내부 전문가 5명을 임기 2년의 약사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수산동물 약사심의위원은 ▷수산용의약품의 기준·규격 및 등급분류 ▷수산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수산용의약품의 안전사용 및 위해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안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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