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2일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와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2018년 제2차 수산식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센터장 황미숙)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정 의무사항인 생산판매신고와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를 판매한 위반사례와 정확한 품종명칭 기재방법 및 위반시 벌칙 등을 소개해 수산식물종자 생산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

품종보호 출원공개 되지 않은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생산 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 용기·포장 등에 품질표시를 해야 하며, 수산종자의 생산자, 품종명칭,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번호 등 10개 항목이다.

또한, 국내 반입금지 종자(중국산 단김 등)가 국내에 반입될 경우 해양생태계와 김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종자생산업체가 앞장서서 반입금지 종자의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련업체에서는 허가 취득에 관한 절차 간소화와 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했으며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종자 산업현장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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