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노량진수산㈜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상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우선 ‘불법점유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수협은 3년간 3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장사를 그만두고 떠나라는 요구를 한 바 없으며, 오히려 불법점유를 그만두고 합법적으로 새 시장에서 영업해줄 것을 설득해왔다”면서 “마지막까지 입주해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127명은 이를 끝내 외면한 것일 뿐, 수협은 이들에게 장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한 바 없다”고 강조.

‘문제의 본질과 책임 문제 주장’에 대해 “약속을 어기고 불법점유라는 원인행위를 제공한 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수협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지난 3년간 법원의 판결에도 불응하고 어민이 소유한 부지와 시설을 점거해서 온갖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민들에게 수백억원의 손실을 안기고도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수협이 상인 측에 제기한 관련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상인 측이 2심에서 승소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판결은 수협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판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불법점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

‘단전단수가 반인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점유지는 현재 시장으로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위험 건물로 구조물 곳곳에 균열과 부식이 심각함에 따라 하루 빨리 철거가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면서 “위해생물에 대한 구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실내외 온도변화와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사람이 섭취하는 수산물을 취급할 장소로는 절대 이용될 수 없는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일침.

수협은 “법원의 정당한 명도집행도 4차례나 무산시키며 공권력을 조롱하고 어민이 소유하는 부지와 시설을 자신들의 것인 양 차지해 수협의 관리와 접근을 막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되는 위중한 범법행위”라면서 “이에 대응해 최후의 수단으로 단전단수는 필연적 조치였으며 그 과정에서조차도 수협은 신시장으로 이전해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불법점유 상인들을 최선을 다해 배려했다”고 역설.

‘단전단수로 물고기 죽어 피해봤다’는 주장에 대해 수협은 “단전단수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 대비토록 했고, 단전단수 중 물고기 폐사를 피할 수 있도록 수족관 등을 별도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불법점유라로 인해 발생한 자기 손실을 수협 측에 전가하려는 행태는 납득받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

‘폭력 행사’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점유자들로 인해 수많은 수협 직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것만 해도 벌금으로 1억원이 넘는다”면서 “수협이 고발한 폭력행위만 지난 3년간 90여건이 넘을 정도로 불법점유자들의 폭력은 날로 심각하고 한때 칼부림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위협적인 실정”이라면서 누가 폭력의 피해자인지 근거를 갖고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만 이야기 하자“고 주장.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라는 주장에 대해 “수협은 수협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어민자조조직으로 어민들이 출자해서 운영되는 단체다. 주식회사에서 수익이 주주에게 환원되는 이치와 같이 수협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다면 이는 출자자인 어민들에게 귀속되고 수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예산에 쓰이도록 법이 규정돼 있다”며 “3년여에 걸친 시장 현대화 공사기간 중에도 상인 전체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과 발생한 잔여부지를 개발하려 할 뿐”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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