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지도선은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함께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그간 7차례 진행됐으며, 중국 불법어선 25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평가받았다.
우리 정부는 올해들어 불법 중국어선 204척을 나포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231척보다 12% 감소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