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2019년도 흰다리새우 국내반입 등 수산자원 이식승인 업무기준 마련을 위한 ‘2019년 수산자원이식협의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9년 이식용 수산물 검역·검사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의 국내반입 50종에서 한 종(블랙타이거 새우 시험연구용)을 추가해 국내반입 51종(해면 37종, 내수면 14종), 국외반출 19종(해면17종, 내수면 2종)에 대한 이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내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품종의 이식 승인 규격 및 수량 등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으로 고시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 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최되며, 협의회에서는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려는 수산자원 승인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식협의회는 수산과학원 주관으로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유관기관, 학계, 수협, 업계 등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박미선 전략양식부장은 “2019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에서는 국내 질병유입 방지와 생태계 보호는 물론 유전자원의 미래 이익 공유까지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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