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 예산 1,973억 5,000만원이 2019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된 가운데 사업 대상지의 최종적인 결정이 2018년 말에야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어촌뉴딜 300 사업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의 일환으로서, 어항 및 항·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 통합 개발을 통해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을 제외한 ‘어촌·어항법’상의 어항과 비법정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 어촌마을 300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개소당 평균 1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므로 지방비와의 분담기준은 국비 70%, 지방비 30%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어항에 대한 개발과 어촌에 대한 지원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의 4가지 사업유형을 토대로 공통사업(생활밀착형 SOC사업)과 유형별 특화사업, 타 부처 연계사업을 융합해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해 낙후되고 침체된 어촌환경이 개선돼 어촌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지역별 특색에 맞는 유형별 개발을 통해 어촌에 신규 인구가 유입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가구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4년간 3조 23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효율적·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 선정이 2018년 말에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기적절한 지방비 확보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2018년 9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주간 실시한 결과 총 143개소의 사업 신청이 있었으며, 이후 11월 중에 평가를 거쳐 12월에 사업 대상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국회 농해수위 박선춘 전문위원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사업은 지방비 부담비율이 30%로 설정돼 있는 사업으로, 선정된 70개소의 사업 대상 지자체는 1차년도 사업비 40억원의 30%인 12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사업 대상지의 최종적인 결정이 2018년 말에야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동 사업 예산 전액이 아니더라도 설계비 명목으로 일부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박선춘 전문위원은 “사업 추진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이와 함께 4년의 짧은 기간 동안 300여개소의 어항 및 항·포구에 동시다발적인 지원이 이뤄짐으로 인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 측면에서의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관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자문단과 사업지원단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업무설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旣) 실시중인 해양수산부 내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타부처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어촌뉴딜 300 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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