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6∼9일 부산에서 우리 측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중국 측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8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규모는 올해 규모(1,500척)에서 50척이 줄어든 1450척으로 합의해 3년 연속 입어규모를 감축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2척(730→718척),과 유망 18척(640→622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위망) 8통(20척)(62→42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58→54척) 등이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이밖에,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끌그물 형태로 조업하는 중국 선망(위망)어선의 조업방식을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했다.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내 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안에 재개해 이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 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해 이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축해 시범운영 중인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시범운영기관을 우리 측은 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 대행)로, 중국 측은 농업농촌부(어업협회 대행)로 확정하고 효과적인 운영방법 등을 12월 과장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금년 1월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수인계도 내년에 재개해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불법전재 예방 등을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된 어획물 체크포인트제도의 체크포인트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도단속선 호출방법을 도입하는 등 어획물운반선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속 소형어선 이용 및 어선 외부를 철갑화한 신종 불법조업 등 새로운 형태의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측에 단속세력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조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측은 제주 주변수역의 중국 범장망어구 불법 설치 시 철거할 것임을 밝히고 중국 측의 실질적인 조치와 함께 해당어구 관련 어업인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내년부터는 국내 관계법령에 따른 어종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관련 규정을 중국어선에 적용함으로써 어린물고기 보호를 통해 수산자원 증대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내년에는 양국의 수산분야 고위급관계자가 참석하는 치어방류행사를 6-7월경 중국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를 양측이 각각 2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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