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 13일 수산물분야 ‘추천상품(QC)’과 경남도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63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추천상품(QC)’과 ‘청경해’는 도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상품에 대해 지정하고 있으며,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바다(海)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의미로 2012년부터 경남도 수산물공동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부터 수산식품분야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시ㆍ군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생산ㆍ가공과정 및 환경, 설비, 원료사용 실태 등에 대한 현지심사와 13일 지정적합여부에 대한 종합심사 등을 거쳐 63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은 신규 지정된 5개(2개 업체) 품목을 포함해 기존 기간만료에 따른 재지정 품목 58개(28개 업체)등 이다.

품목별로는 경남 대표수산물인 굴(15), 멸치(10), 멍게(8), 홍합ㆍ피조개ㆍ재첩 등 패류(19)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김(4), 어류(4), 기타(3) 품목 등이다.

한편, 지정업체는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 품질 향상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홍보와 판로 확대로 향후 소득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정업체들은 ‘청경해’는 경남 수산물 전용브랜드로서 내수뿐 아니라 해외 수출제품에도 청경해 브랜드를 부착 시 제품 보증 및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추천상품(QC)과 청경해 품목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안전하고 신선한 경남 대표 수산물”이라며 “도에서는 지정 수산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경남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선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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