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의 멘토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닌 퇴직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창업어가가 원하는 후견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후계자, 귀어인 등 수산업 경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인력의 창업 시 기술·경영·교육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수산 신지식인, 수산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등을 멘토(후견인)로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창업어가를 방문해 수산경영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창업어가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2억 5,200만원으로 사업비는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멘토(후견인)에게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멘토는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을 제공하며, 멘토는 매월 최소 6회(1회 2시간 이상)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해 교육 및 지도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15년 46어가, 2016년 54어가, 2017년 70어가의 창업어가에게 멘토링을 지원했는데 멘토 수는 2015년 25명, 2016년 43명, 2017년 50명으로 지원어가 및 멘토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멘토 현황을 보면, 전체 멘토 118명 중 퇴직공무원이 81명(68.6%)인데 비해 수산신지식인 15명(12.7%), 선도우수경영인 16명(13.6%), 기타 6명(5.1%) 등 수산업 현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비중은 낮고 퇴직공무원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퇴직공무원들은 어촌지도사 출신으로서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해당분야 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수십년간 현장지도업무를 한 사람들로 현업에 종사하는 멘토들과 비교해 전문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어촌지도사 출신의 퇴직공무원들의 경우 어업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지도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장의 어업인과 유사한 수준의 현장지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해 어업 관련 인·허가 사항, 각종 어업인 지원 및 정책자금 신청 절차 등 행정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에 있어 강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에 현업 종사 어업인보다는 퇴직공무원의 참여율이 높은 것은 매월 일정 횟수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어가를 방문하는 것이 현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를 감안해도 퇴직공무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현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직접 어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체득한 경험적 정보와는 다를 것인데 멘토의 지나친 편중 현상으로 인해 현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통한 경험적 정보를 원하는 창업어가도 퇴직공무원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창업어가들이 창업 초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자의 필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멘토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현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이 사업에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멘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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