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舊노량진수산시장(구시장) 상인들의 무한이기주의가 어민들의 재산과 일반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수익률이 좋은 구시장 판매 자리 등 기득권 유지를 위해 수협과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수산물 유통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도매시장이 상인들 잇속 챙기기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노량진수산㈜는 지난 2016년말부터 현재까지 현대화시장(신시장) 입주 거부사태가 장기화됐음에도 신시장 내 미입주 점포 공간을 비워두고 구시장 상인들의 이전 입주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왔으나 구시장 상인 일부가 이전을 거부하면서 시장이 양분돼 수산물 판로가 위축되고 어업인들과 신시장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중앙도매시장으로서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구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은 최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연대해 구시장을 불법점유하며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수협이 제기한 명도소송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법원측이 4차례나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외부세력 개입과 막무가내식 버티기로 인해 수협의 피해액이 3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협이 지난 5일 구시장에 대한 단전·단수를 단행하자 구시장 상인들은 현대화시장 진출입로를 무단점거하고 과격 행위를 지속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국가기간시설인 도매시장을 불법 점유해 서울과 수도권 유통 수산물 물량의 40%를 차지하는 도매시장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민들이 피땀 흘려 잡아 공급하는 수산물을 볼모로 한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수협은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에 관람객 추락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구시장 환경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식품위생상에도 큰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구시장 측 상인들을 만나 3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상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처럼 수협이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총 50여 회 이상의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구시장 상인들은 구시장 존치만을 요구하며 갈등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갈등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신시장 종사자, 20만 어업인, 더 나아가 104만 수산인과 양질의 수산물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노량진수산시장의 주인은 목숨 걸고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과 소비자들”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2004년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토록 의결된 이후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 대상으로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하고 같은 해 7월 시장상인과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해당 양해각서에는 현재 구시장 상인들이 입주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핵심쟁점인 사업부지면적과 경매장과 판매자리 1층 평면배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고 이는 시장 종사자 투표를 통해 상우회 80.3%, 중도매인조합 73.8%의 찬성으로 서명이 이뤄졌다.

당시 수협 측은 기존 시장 소매점포면적인 1.5평보다 넓어진 최대 3평으로 확장해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3가지 설계안을 제시했고 상인 측은 자체 투표를 통해 3가지 대안중 경매장, 판매자리 전부 1층 배치, 판매자리 1.5평을 채택한 후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처럼 현대화전후 계약면적이 동일한데다 상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면적이 작아서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뒤집은 채 불법 행위에 나선 것이다.

또한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는 임대료도 상인 측과 수협 측이 지속 협의한 끝에 상호 합의한 사항인데도 불법상인들이 일방적으로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점포들은 연간 매출액이 2014년도를 기준으로 평균 2억원, 최대 20억원 가량까지 이르는데 지난 2015년 정부가 일반 식당 주인 1만여 명을 상대로 항목별 지출 비중을 물은 결과 임대료 비중이 8.2%였던 것을 감안하면 1천만원 정도의 신시장 임대료(최고등급 기준)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한 저렴한 수준이다.

특히 수협 사유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장을 운영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 유통, 식품위생 관리 사각지대화 등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조속한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