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고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동시에 불법 무기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준용하는 등 단속여건 반영 등 미비점을 개선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해양수산부 마련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징역형 1년 이상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년 미만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포상금을 대폭 높였다.

또한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50으로, 포상금액의 하한액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높이고 어업 등 행정처분 포상액은 현행 10만원에서 취소 50만원, 정지 30만원, 경고 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특히 수산자원 남획예방 및 어업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무면허, 무허가 어업, 면허, 허가어업 외의 어업, 대게․꽃게(포란 암컷 및 체장미달) 포획․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어선의 사용제한(공조 조업), 폭발물, 유독물, 전류사용 포획․채취, 폭발물, 유독물, 전류사용 포획․채취, 조업금지구역 위반 신고사항에대해서는 규정한 포상확정 금액에 2배를 지급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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