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식품부(해수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및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및 농어업 경영교육 ▷권익 보호,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전문인력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여성농어업인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식품부(해수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정책 및 여성농어업인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사업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상담 등 사업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성농어업인센터 평가 및 종사자 교육훈련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농식품부(해수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센터 또는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은 2001년 전국 4개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현재 40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에 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신설 및 확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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