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법안 논의를 신속히 논의해 의결할 것을 촉구한데 대해 수협중앙회와 전국 91개 회원조합들은 “농해수위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환영하며 황주홍 위원장과 농해수위 위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내고 “관련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통해 “수협중앙회가 오는 2028년까지 여유재원의 대부분을 공적자금 상환에 써야 하는 이유로 어업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가운데 공적자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조특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총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고 2016년 수협은행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한 후 은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여타 시중 금융기관과는 달리 현금상환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협이 현금으로 공적자금을 갚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실제 차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세법학회는 수협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세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정부로부터 보통주 출자 형태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던 것과는 달리 수협은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환을 전제로 한 출자금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주식매각 등 직접적인 현금 유출 없이 상환이 진행된 여타 금융기관들과는 달리 수협은 현금으로 매년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상환중이다.이로 인해 매년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에서 24%에 달하는 법인세를 공제한 배당금을 중앙회로 보낸 후 예금보험공사에 납입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차입한 공적자금보다 2천억원 가량을 더 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 결손금 보전 없이 공적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수협의 경우 2001년부터 10여 년간 약 1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결손금을 보전한 이후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점도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한국세법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환 방식 개선을 위해 공적자금 상환에 쓰이는 수협은행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액감면은 기존방식의 문제점 해소 뿐 아니라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이어져 수협의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 사업이 강화되는 등 뚜렷한 사회,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 후 어민 지원 사업에 연간 3000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내년 정부 수산·어촌 분야 예산(2조 2284억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 때문에 공적자금 상환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수협의 고유 목적사업인 어업인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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