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지난 10년간 무려 2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바다숲 조성 사업에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조성한 바다숲은 전국 149곳으로 누적 조성면적이 1만8360ha(올해 기준)에 달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2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국비)을 바다숲 조성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어획량의 증가나 어족 자원 보호, 해양수중 생태계의 복원과 같은 눈에 보이는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014년 105만 톤에서 지난해에는 92만톤으로 크게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 기준으로는 52만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측은 “바다숲 조성이 이뤄지는 연안의 경우만 놓고 보면 4% 가량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효과가 나지 않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바다숲 조성사업의 핵심인 인공어초 사업의 업체 선정이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된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체결한 전체 428건의 계약 중 95%인 404건을 수의계약(1253억원 중 1182억원)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인맥과 학연, 지연을 동원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인공어초 사업 발주를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맡기다보니 인공어초 제품의 품질의 저하와 제대로 된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회사 A사 최모 대표는 또 다른 건설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B 업체의 김모 대표 역시 또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등 이른바 수의계약 몰아주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비록 인공어초 특허권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의 바다숲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후관리는 물론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인공어초 사업 발주 방식에 대한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해수부 종합감사에서 “인공어초 특허권이 있더라도 경쟁입찰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면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