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신산업·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6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이번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개정해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어선 동력설비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어선 발전기 회전축 재질을 ‘탄소강 단강품(SF440A)’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안전 확보를 위한 인장강도(440N/㎟)를 충족하면 합금강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신소재 개발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대상 확대, 무인선 실용화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제브라피쉬’에 대한 검역 간소화 등 과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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