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6차산업화지원 사업비를 통해 형성된 어촌체험마을 재산의 처분 및 이용 등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사업비가 해당 마을의 체험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해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등이 제한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자의적인 사업추진경비 산정 부적정=어촌관광 수요증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기존 어촌사업을 융·복합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어촌6차산업화지원 사업이 자의적인 사업추진경비 산정이 부적정한 것으로 2017년 해수부 결산분석에서 지적됐다.

2017년 편성된 민간위탁사업비 35억 3,200만원 중 해수부는 29억 8,200만원을 한국어촌어항협회(이하 협회)에 교부했고 협회는 사업비 중 10억 300만원(33.6%)을 인건비(5억 1,200만원), 위탁수수료(2억 2,000만원), 부가가치세(2억 7,100만원)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9억 7,900만원을 순수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했다. 그런데, 각 세부내역별로 예산편성액 대비 실제 사업비 집행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일례로, 학교와 어촌간 자매결연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비 예산은 4억 1,600만원인데, 실제 사업비 집행액은 35%인 1억 4,900만원만이고 어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3억 9,000만원 중 34%인 1억 3,300만원으로 실제 사업비 비중이 과소하게 나타났다. 바다해설사 운영 사업의 경우 5,600만원의 예산을 900만원 초과한 6,500만원이 집행돼 타 사업비 잔액을 일부 활용해 집행되는 현상도 발생했다.

이같은 현상은 해양수산부가 세부사업 내에 협회에 민간위탁 하는 여러 내역사업을 한 건으로 위탁계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회는 위탁액 총액을 기준으로 투입인력에 따른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 등 제반경비를 산정해 공제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집행상황에 맞춰 각각의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향후 사업이 편성·심의 의도에 맞게 적절한 규모로 집행되도록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지원된 자산 관리방안 마련 필요=해양수산부 및 협회는 어촌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어촌산업 성과평가(7억 4,000만원)’ 사업의 일환으로 ‘어촌체험마을 평가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2016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12개 마을에 총 4억원을 지원해 해당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역량 강화와 성장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했는데 각 마을별로 추진한 사업은 카누 계류장, 선상 바지선 계류장, 중고 체험용 트랙터 구입, 어촌계 펜션 리모델링, 체험용 경운기 구입 등 대부분 자본 형성적 성격의 사업이 추진됐다.

그런데, 이같은 국고 지원을 통한 재산 증식이 보조금의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 해당 재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이 제한되고, 소유권 등기시에 보조금 교부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 등을 부기등기할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한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재산을 형성한 이후 이를 매도·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보조금 지급의 목적을 저해하고 부당한 사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수마을 추가사업비 지원 사업은 국가의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민간 법인·단체·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제반 비용인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목이므로 이 사업을 통해 각 마을에 지원된 사업비로 조성한 시설물 또는 물품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당 마을에 국비 100%로 보조된 자본보조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처분 및 이용 등에 대해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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