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 간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됐으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참여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2016~2017년)을 실시하고, 올해 6월부터는 관련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왔다.

전문가 협의체는 해수부, 업계(수산물중도매인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학계(부경대), 유관기관(KMI, 축산물품질평가원, 식품안전정보원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굴비는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총 134개로 많아 시범사업을 적용해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양식장·박신장→수협(수협중도매인)→가공공장→대형마트 등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와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 및 백화점)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2~3년차에는 홍보 및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11월까지 굴비 및 생굴의 주요 생산현장(제주·영광·통영)을 찾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참여 대상 업체에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