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이만희 의원은 지난 25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바다숲 조성사업의 핵심인 인공어초 사업에 있어 조성업체와의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쟁 입찰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4년간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체결한 전체 428건의 계약 중 95%인 404건을 수의계약(1,253억원 중 1,182억원)으로 체결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맥과 학연, 지연을 동원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를 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수부 훈령에는‘인공어초 설치사업진행 및 관리규정 ’제16조 1항에는 특허권을 가진 어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감사원은 비록 특허권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 현황을 보면 ㈜모 건설 최모 대표는 또 다른 건설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맺었으며, 모 주식회사의 김모 대표 역시 또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등 이른바 수의계약 몰아주기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이와 함께 어획량 증가와 바다 생태계의 복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단이 더욱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의 바다사막화(갯녹음) 발생은 1992년 제주해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경북연안으로 확장됐고 최근 남·서해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 연안의 갯녹음은 14,054ha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전국 연안의 갯녹음 발생 해역과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연안 생태계 및 수산자원 서식처 복원을 그 목적으로 인공어초 투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조성된 바다숲은 149개소, 누적 조성면적 18,360ha(2018년 기준)에 달하며, 개소와 면적수 모두 제주가 34개소(6,720ha)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북 28개소(2,726ha) 강원 24개소(3,725ha) 순이었다.

이만희 의원은 “바다숲 조성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2,400억원이 넘지만 이러한 바다숲 조성 사업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의 증가나 어족자원 보호, 해양수중 생태계의 복원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는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을 보면 지난 2014년 105만 톤에서 지난해에는 92만 톤으로 급감 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2만 톤에 불과하다.

또한 조성지 사후관리는 조성이후 3년까지만 공단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공어초사업이 제대로 유지보수 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원 역시 149개소 기준으로 30명에 불과해 1명이 약 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인력으로는 전국 연안에 조성돼 있는 바다숲 조성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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