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자조금의 용도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해당 재료비 지원이 장기적으로 품목의 생산성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한다고 해도 개별 생산자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각 자조금 단체들이 유사한 성격의 재료비 지원에 사업비를 지나치게 편성하지 않도록 지도해 생산자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한 품목의 소비촉진 및 경쟁력 제고라는 자조금 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의 2017년 결산 분석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5년까지 8개 양식품목을 대상으로 자조금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2016년부터 3개 품목을 추가해 김, 광어, 송어, 전복, 자라, 민물장어, 향어, 메기, 관상어, 미꾸라지, 동자개 등 총 11개 품목에 대해 자조금의 50%를 국고보조하고 있다.

◇자조금 운영비 과다 집행 사전 예방 필요=수산물자조금 지원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데 동법 규정에 따라 자조금 운영비는 자조금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0% 이하, 10억원 미만인 경우 30% 이하로만 집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비 중 7,500만원을 동자개 자조금 지원에 집행했다. 당초 동자개 자조금사업은 국고보조·자부담 각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연도 중 사업이 중단돼 절반 규모인 1억 5,0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됐다.

그 결과 동자개 자조금사업의 운영관리비는 당초 전체 자조금 사업비 3억원의 20.7% 수준인 6,200만원을 편성했던 것과 달리 실제 집행은 자조금 1억 5,000만원의 32.0% 수준인 4,800만원이 집행돼 결과적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위반한 자조금 사업비 집행이 됐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사업비 정산시 해당 초과 금액을 불인정 처리하고 환수 조치했지만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운영관리비 제한규정은 자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관계없이 전체 자조금 운영상 지켜야 할 규정으로, 국고보조금 부분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더라도 이미 지출된 비용은 결국 회원들의 거출금을 통해 충당될 것이므로 자조금 사업비가 자조금 조성목적에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동 규정 취지에 위반하게 되므로 해수부는 향후 생산자 단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 자조금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을 강화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료비 항목 과도한 사업비 집행 지양 필요=2017년 자조금 사업비를 집행한 11개 품목 중 김과 향어의 자조금 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김의 경우 총 26억 9,400만원의 사업비 중 20억 8,500만원(77.4%)을 종묘보급(8억 6,600만원), 발장공급(7억 4,200만원), 포장재공급(4억 7,700만원)에 집행했고 향어의 경우 총 사업비 3억7,800만원 중 2억900만원(55.3%)를 기능성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집행했다.

이와 같은 사업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해 해수부는 김의 경우 생산량 증대를 위한 우량종묘, 마른김 품질향상을 위한 우량발장, 마른김 품질보장과 포장작업 능률향상 등을 위한 포장재 등을 각 사업자 및 생산자들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있고, 향어의 경우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능성사료 구입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개별 생산자 및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재료비성 성격의 물품 등 구매비용을 자조금 사업비의 대부분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조금 재원 중 국고보조금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자조금의 50% 이상을 개별 생산자 및 사업자들의 재료비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결국 일부 국고보조를 통해 해당 생산자 및 사업자들의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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