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어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 이 법안에는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8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확대하고, 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를 전문화와 규모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업경영의 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회사법인과 동일한 법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규정이 없어 조세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과세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산업의 육성 및 규모화를 촉진하고자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내용이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수협은행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배당을 촉진하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의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여 수협중앙회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과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수협중앙회의 어업 및 수산 지원 기능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면 상환완료 기간을 5년정도 단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수산 및 어업지원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수산지원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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