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 ‘선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고시안은 이와함께 외국인 선원의 고용추천 신청시 첨부할 서류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용추천서 발급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및 외국인 선원의 도입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선박소유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해수부는 개정이유로 외국인선원 고용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으로 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고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2018. 9. 21)으로 외국인 선원의 사증발급 신청서에 첨부하는 고용추천서의 발행자가 수협중앙회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서 ‘선원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추천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 선원의 도입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선박소유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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