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효율적인 출항 및 입항 관리를 위해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1년 동안 8천 건에 이르는 입력 누락 등의 오류가 발생해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과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주장됐다.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는 어선의 식별번호, 위치, 속력, 항로, 시각,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한 무선설비 장치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어선에 설치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 오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 누락 등 오류가 7,9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통제 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파출소·출장소의 장은 전일 출항 석수 및 인원수, 전일 입항 척수 및 인원수 등을 매일 관할 해양경찰서 해상치안상황실에 보고하게 돼 있으며, 동 규정 21조에는 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은 시스템 입력으로 보고를 갈음하게 돼 있다.

하지만 낚시영업이 일반조업으로, 일반조업이 낚시영업으로 오류 입력돼 있고, 낚시어선 승객 입력 누락 등 출입항 척수 및 승선 인원수 입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입력 오류 건수는 여수 2,911건, 완도 1,950건, 통영 1,448건 등으로 총 7,951건이었으며, 그 중 선원 입력 오류 5,666건, 중복 출입항 오류 2,285건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은 “해경에서는 실시간으로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승선인원 변경의 경우에는 보고를 통해 수기로 입력하고 있다”며, “승선인원 변경을 이유로 수기 입력하는 상황은 이해하겠지만, 1년 동안 8천 건에 달하는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출입항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상사고 발생 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고 대처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라며, “해경은 선박 출입항관리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용인력 교육과 시스템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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