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꽃게 자원회복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어업현장에서 쉬우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인천시 소재)는 어린 꽃게 포획을 막기 위해 꽃게의 최소크기(등딱지의 눈부터 아래까지 길이) 6.4cm에 맞춰 ‘꽃게 금지체장 측정자’ 1700개를 제작해 인천·부안·군산 수협 및 어업인들에게 1차 배포했고, 추가로 요청하는 수협 및 현장 단속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서해 대표 수산물인 꽃게는 TAC(총허용어획량) 및 자원회복 대상어종으로 자원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의 금어기는 전국 6월21일∼8월20일 서해5도 주변어장은 7월1일∼8월31일이며 암컷 꽃게 배(복부) 바깥으로 알이 붙어있을 시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포획금지체장은 6.4cm다. 그러나 꽃게 조업현장의 숙련된 어업인도 포획금지체장을 육안으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어린 꽃게를 어획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에 만들어 배포한 “꽃게 포획금지 측정자”는 어업현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어린 꽃게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정 서해수산연구소장은 “최근 수산선진국의 소비자들은 보호해야 할 어린 수산물을 소비하지 않는 등 자원회복에 적극 동참한다”며, “우리 국민들도 어린 꽃게는 잡지도, 사지도, 먹지도 않는다면 꽃게 자원회복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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