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차 커피점 운영중 경매
확정일자 갖추면 보증금 우선 변제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8.10.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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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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