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범위를 정비하고 육성사업비를 통한 취득 재산의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식품위원회(농해수위)의 2017년 해수부 결산 분석에서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예산은 55억 90만원인데 이 사업은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 공동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017년에는 총 1159개의 공동체 중 90개 공동체에 지원됐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공동체별 사업계획 내역을 살펴보면, 자율관리어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마을회관 등 복지 관련 시설 또는 관광·체험 관련 시설에 사업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율관리어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육성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은 이 사업의 근거규정인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상 사업내용이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육성사업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공동체에 대한 포상적 성격의 사업비로, 공동체원의 소득 증대 및 복지 관련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육성사업비 수령을 위해 자율관리어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유인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그러나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국비보조를 통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율적 자원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는 어업활동과 관련한 사업에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이 합당하므로 해양수산부는 육성사업비가 자율관리어업 확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육성사업비를 통한 취득 재산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공동체로 다단계를 거쳐 사업비가 교부되며, 연간 100여개 공동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사업의 특징을 감안하면 육성사업비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재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대해 동법은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현황 보고의무 및 중앙관서의 장 등의 해당 중요재산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사업자 등은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보조사업자 등이 보고한 중요재산 현황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도록 공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6월말 현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육성사업비 취득자산의 공시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취득자산 10건에 대한 공시가 이뤄져 있을 뿐 2017년에 취득된 다른 자산 및 2016년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한 공시는 전무한 실정이다. <동>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