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시 연근해 어업이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활용 어종 또한 다양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아 정부정책 및 제도 수립에 이를 충분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0일 본부청사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통해 진행한 ‘발전산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소는 가동 중인 3개소(제주), 공사 중인 1개소(부안·고창),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인 22개 곳 등 전국 총 26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해상풍력발전이 바다환경에 미치는 연구사례는 미흡한 상태다.

연구수행 책임자인 한국법제연구원 현대호 박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설비의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 소실·방해 △어류에 미치는 영향 △고래 등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상풍력발전이 먼저 진행된 유럽 북해연안 국가(영국·독일·네덜란드·덴마크)의 해외 연구사례를 인용을 해 서식지파괴, 소음·진동·전자기장 발생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사업자가 입지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추진 전반을 주도하는 점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인허가 절차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한 개발이익을 발전사업자가 사실상 독점하는 공익성 결여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성 평가제도의 미흡함 등을 꼽았다.

그는 또 해상풍력발전은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 확보 및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만족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내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절차를 마련하며 개발이익의 공유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계적 공간계획 수립, 「전원개발촉진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개정을 통한 어업인 의견청취 법제화 등도 먼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자원부가 금년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후 산자부에 재생에너지발전지구로 신청하도록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 기준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해역이용협의제도 또한 의제처리토록 하고 있어 어민들의 피해는 고려되지 않은 발전 사업자 중심의 일방적인 발전 진행이 우려됨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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