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골재수급안정대책에 따른 강화된 조건 및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여부 등을 고려해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 추진과 관련, “향후 대북제재 완화, 남북 교류협력 추이에 따라 해양환경, 수산·양식협력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및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바다모래 채취 관련 대책=골재채취해역의 복원기준 등 마련(해양환경공단), 골재채취로 인한 수산자원(국립수산과학원) 영향 및 해저지형 변화(국립해양조사원) 연구를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지자체(태안·옹진)는 골재채취 재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해EEZ는 현재 채취 중이다. 채취기간은 2018년 12월부터이며 2018년 채취물량은 783만m3이다. 남해EEZ는 지난 6월 해양환경공단에서 골재채취단지 관리업무를 이관 받아, 단지지정기간을 2020년 8월까지 연장을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진행 중이다. 연안은 인천 옹진, 충남 태안이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이후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준비 중이다.

◇한․일 어업협상 추진현황 및 대책=일본 측이 우리 갈치어선 입어규모 대폭 축소, 동해 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합의를 입어협상 타결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우리측은 향후 불법어선은 2년간 입어를 제한하고 필요시 기존 불법어선 80여척은 입어금지하는 등 갈치어선 불법어업 근절방안을 제안하고, 동해 중간수역 교대조업 협의는 민간 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관계부처(외교부)와 협조해 동해중간수역 교대조업 합의가 입어협상 타결의 선결조건이라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협상자세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 추진=서해·동해 공동특구에 포함시킬 해양수산 분야 협력 사업을 발굴,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북 군사공동위 구역설정 합의에 대비해 공동어로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회 의견수렴과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남북 수산당국 간 회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본격적 남북협력 대비를 위한 수산자원량 공동조사 등 사전조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북측과 우선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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