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수부 공무원 159명이 징계를 받았다”면서 “음주운전, 향응수수, 성매매, 몰카, 공금유용, 절도 등 징계사유도 다양하다”고 부연.
징계처분별로는 음주운전 55명, 금품 및 향응수수 46명, 기타 품위손상 40명, 성 관련 범죄 10명 순이다. 징계종류별로는 경징계 120명(감봉, 견책), 중징계(파면, 해임) 39명으로 중징계가 24.5%나 차지.
박 의원은 “더욱 해수부 직원들은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41건의 수사 통보를 받았는데 연도별로 2014년 36건, 2015년 22건, 2016년 24건, 2017년 27건, 2018년 8월 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질타.그는 “성 관련 범죄에 연류된 4명 중 2명이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았으며, 최근 5년간 8명이 징계를 중복으로 처분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해양수산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징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박 의원은 “몰카 촬영, 금품수수 등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수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처벌에 있어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