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감사요청 사항 중 회장의 사위 소유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 외에 특정 임직원 특별채용 등 6개 의혹은 묵살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해수부는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수협 감사위원회의 감사요청 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2018년 5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특정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히고 “ 이중 사위 소유 고가아파트 사택 지정 건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개입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제주금융본부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 부분도 확인했다”며 “이에 따른 감사 처분은 경찰의 사택 지정 관련 사항 수사결과 통보 시 병행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

해수부는 그러나 “회장 소유 기업체 대출, 특정임직원 채용, 승진관련 압력 행사 및 국회의원 정치행사 참석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감사를 시행했다”면서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부적정 사항이 확인되지 않거나 의혹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별도 처분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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