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동(洞)’에 거주하는 어민에게는 어업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민이지만 도서지역과 조업 환경이 같은 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이래도 동(洞)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지역차별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 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현재 32개 도서→366개 도서, 어가 4천4백 가구→약 2만 가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80만원까지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모든 도서로 확대 하겠다”고 어민들에게 약속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던 첫해인 201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집행률은 32.7%로 매우 저조했지만 어민의 소득 보전이 곧 지역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정책이라는 점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꾸준히 홍보한 결과 신청 어가가 증가했고 2016, 2017년 각각 예산 집행률 100%를 나타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해 약 2만 어가(20,120)가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 경우 어민이지만 동과 읍의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항이 위치한 동 지역에 비해 오히려 주변 어장 여건과 어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읍 지역 한림항 부근에는 어선이 더 몰리고 수산 경제가 집중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반영이 미비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업법인 실태조사 및 접경 지역 등 조건 불리성 연구’ 용역을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착수했지만 연구용역과 같은 탁상행정보다 먼저 집행률 100%에 달하는 좋은 정책이 전 어가에 차별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게 우선시 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현실성을 반영한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될 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가 심해지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 소득 보전과 함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불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직불제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거듭 제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8년 기준 농업 직불제는 9개에 예산이 약 2조 4,500억 원이고 수산분야 직불제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금 단 3개, 144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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