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최명용)는 지난 5일 오전 11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 전환 및 승계재산을 보고하고,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 규정과 준정부기관 유형의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정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명용 이사장은 “지난 3월 30일 ‘어촌‧어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4월 17일 공포됐으며, 전환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해 오는 10월 18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공단 출범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각 계 관계자 분들과 회원님들께서 우리 협회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공감해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어촌‧어항‧어장에 특화된 공공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더 높아진 국민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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