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용 이사장은 “지난 3월 30일 ‘어촌‧어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4월 17일 공포됐으며, 전환 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해 오는 10월 18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공단 출범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각 계 관계자 분들과 회원님들께서 우리 협회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공감해주신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어촌‧어항‧어장에 특화된 공공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더 높아진 국민과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