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조타기를 잡는 선장들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아 해양경찰이 선박의 음주운항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 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한 해 평균 약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95건이며, 이 중 어선이 323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로,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낚싯배 승객이 술을 마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당한 선박들의 처분 내역을 보면, 과태료 처분이 187건, 형사처벌이 3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항은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7년 만취 상태로 운항하던 어선이 낚시배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 해 음주운항 하던 100t급 어선이 낚시배를 들이받아 낚시배에 타고 있던 4명이 바다에 추락했고 그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단속된 선박들은 대부분 불심검문에 적발된 것으로 실제로 단속되지 않은 음주운항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 성어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사고가 매년 늘어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면서 “특히, 음주운항은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상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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