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강제 경매를 부친 노량진수산 구 시장 상인 소유의 자택 매각이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노량진수산시장 백경부 전 위원장 소유 자택에 대한 두 번째 경매 입찰이 진행돼 단독 입찰로 매각 허용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이 집에 대한 1차 경매가 이뤄졌지만 유찰된 바 있다.

수협은 지난해 11월 구시장 집행부 13명을 상대로 낸 23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를 근거로 상인들의 자택을 강제 경매에 부쳤다.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은 "현재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기다려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는 오늘 오전 9시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의 폭압적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상인 손해배상소송 강제 경매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협의 잘못된 판단과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이뤄진 현대화사업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협은 즉각 강제경매를 중지하고 구시장과 신시장이 공존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에 대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이므로, 토지와 건물이 수협 소유여도 서울시 허락 없이는 폐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협은 시장 현대화에 반대하며 점포 이전을 거부하는 일부 구시장 상인들과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수협은 2015년 10월 현대화 시장 건물을 완공했고 신(新)시장은 2016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었지만 상인들 상당수는 임대료가 비싸고 점포면적은 더 좁다는 등 이유로 입주를 거부했다. 이에 수협 측은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반박했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그럼에도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자 법원과 수협은 4월과 7월, 9월 등 올해만 세 차례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했지만, 상인들의 강한 맞대응으로 모두 철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