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은 우리측이 채증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증거 자료를 중국측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하게 된다.
한중 양국은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2015.10.30)에서 위법어선 D/B 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 강화 및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2017.11.16)에서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시범실시를 합의한 바 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서해어업관리단은 한중어업협정 이행 기관으로 우리 수산주권수호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며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공동운영을 통해 한중 간 공동감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금년도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전용위성망 구축 및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6명)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