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중국정부 자체 휴어기가 끝난 금년 8월1일부터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한중 양국이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영을 통한 24시간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은 우리측이 채증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증거 자료를 중국측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중국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하게 된다.

한중 양국은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2015.10.30)에서 위법어선 D/B 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 강화 및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2017.11.16)에서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시범실시를 합의한 바 있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서해어업관리단은 한중어업협정 이행 기관으로 우리 수산주권수호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며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공동운영을 통해 한중 간 공동감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금년도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전용위성망 구축 및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6명)을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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