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태풍과 이상고온으로 인해 전남지역 어패류 등 수산 피해 신고액 규모가 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산당국과 보험업계가 정밀 피해조사를 하고 있어 최종 피해 인정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19호 태풍 '솔릭' 강타로 전남지역 양식시설 및 생물폐사 피해 신고액은 516억원,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양식어가 피해신고액은 817억원 등 총1333억원이 접수됐다.

태풍 신고 피해액 516억 중 331억원(64%)은 재해 보험 대상으로 현재 손해사정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185억원 중 133억4000만원(72%)은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고 51억8000만원(39%)만 최종 피해로 확정됐다. 재해보험 대상의 손해 사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정확한 피해 인정규모가 확정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해보험 대상은 손해사정이 진행되고 있어 정확히 보상규모를 현재 알수 없다"면서 "양식장의 특성상 육상작물과 달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133억원 정도는 피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허위 신고와는 다른 차원이다"고 말했다.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전남 양식어가 피해는 아직도 수산당국의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규모는 신안 506억원을 비롯해 완도 190억원, 고흥 65억원, 강진 38억5000만원, 장흥 13억 등 총 817억원의 피해가 신고됐다. 전체 695 신고어가 중 보험가입 대상은 222어가다.

피해 어종은 전복, 우럭, 넙치, 조기, 돌돔, 키조개 등 다양하다.

신안의 경우 우럭 85어가에 278억원, 전복 237어가 226억원 등 506억원 규모다.

태풍 피해 산정을 감안할 때 고수온 추정 어패류 피해 규모도 애초 신고액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수온 추정 피해의 경우 아직 최종 원인 판정이 나오지 않아 결과에 따라 양식어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태풍과 달리 고수온 추정 피해 신고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밀조사가 진행중"이라면서 "최종 피해 인정 규모는 신고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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