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안전진단 결과 C 이하 등급의 판정을 받은 급유소에 대해 개별 수협에서 자체사업으로 개보수 사업이 실시될 경우에 준수해야 할 개보수 결과상의 안전기준 관련 지침을 마련해 개보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급유소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의 2017년도 결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사업 예산 중 10억 7,800만원은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 지원사업 예산인데 이 사업은 각 지역별·업종별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에 대한 주기적인(5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C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시설에 대해 시설 개보수 비용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 중 9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200만원을 이월했다.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는 2011년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C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시설 81개 급유소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개보수 사업을 실시했는데, 26개소는 국고보조 사업(보조율 50%)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41개소는 자체사업을 통해 개보수를 실시했으며, 12개소는 폐쇄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계된 어항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돼 1개소(원덕급유소)는 2018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개소(거진급유소)는 2019년에 자체사업으로 개보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016년에 총 123개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에 대해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28개소가 C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2016년 C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아 개보수의 필요성이 제기된 28개소 중 14개소는 2011년 안전진단 결과에서도 C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은 바 있어 개보수 사업이 실시됐던 급유소로서, 모두 각 수협의 자체사업을 통해 개보수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26개소의 경우 2016년 안전진단 결과 모두 B 등급 이상의 양호한 결과를 판정받았는데, 개보수 사업 추진에 있어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간의 사업 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합한 시설로 교체 또는 개보수 작업을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과 달리 100% 자부담을 통해 자체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단위수협의 예산부족으로 안전진단 시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한 대증적 개보수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박선춘 전문위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의 간단한 개보수 작업만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급유시설이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져 해양 유류오염 사고의 발생 및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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