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제도개선을 위한 회원조합 지도상무 회의가 지난 2일 수협중앙회에서 개최돼 8월초 구성된 어촌계 제도개선 TF팀원들과 100개 이상 어촌계를 보유한 회원조합 등의 지도상무들이 모여 어촌계 현안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7월 24일 어촌계 관련 수협법 개정안에 대한 수협의 입장을 정리하고, 건의사항을 마련하는 시간이 가졌으며 이날 토의 내용은 수협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유관기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어촌계 관련 수협법은 어촌인구의 고령화와 감소에 대응화기 위해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와 어촌계 지도·감독권의 지자체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무는 “어촌계는 지구별수협과 공동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들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직체이므로 긴밀한 유대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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