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가을철을 맞아 지난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횟감용 활어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외관상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횟감용활어수입량(10월 기준)은 2015년 2,412톤→2016년 2,053톤→2017년 1,807톤으로 감소추세이다. 활어 원산지 위반현황(건)은 2015년 276건→2016년 283건→2017년108건→2018년 8월말 123건으로 나타났다.

수입하는 횟감용 활어 중 약 32.4%가 참돔, 홍민어, 점농어이며, 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활어 위반건수의 27%를 차지한다. 세 어종은 국내산과 일본산 또는 중국산과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3개 어종 원산지 표시 위반현황(전체 활어대비 %)을 보면 2015년 76건(27.5%)→2016년 75건(26.5%)→2017년 37건(34.3%)→2018년 8월까지 25건(20.3%)이다.

원산지별 가격(2018년 9. 1~9. 30. 평균)을 비교하면 참돔은 국내산 21,650원, 일본산 20,300원인 반면 중국산은 7,000원이다. 홍민어(대)는 국내산인 19,575원인데 비해 중국산은 8,166원, 점농어(대)는 국내산 19,567원, 중국산이 14,997원이다. <출처=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량진수산시장 가격정보(참돔의 경우, 9.29일 기준)>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한 달 동안 부산자갈치 축제 등 어촌․어항지역 및 수산물 축제 현장을 대상으로 참돔, 홍민어, 점농어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반은 활어 판매점 및 횟집에서 소비자를 가장해 횟감을 확보한 후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횟감 활어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추석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일본산 가리비와 중국산 조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39건에 대해서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도 지난 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5일간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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