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여성어업인 등 취약계층과 낙도지역 등 정주여건 취약지역 거주 어업인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중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업인의 어로활동을 대신 해주는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어업인의 어로활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17년까지는 수협중앙회 보조사업으로 추진돼 1일 70000원 이내(국고보조 70%, 자부담 30%)에서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의 인건비 지원을 받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2명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고, 2016년에는 32명에게 1,519만원을 지원해 6.2%의 예산 집행률을 보인데 이어 2017년에도 109명에게 5,473만원을 지원해 예산 집행률은 22.3%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 4년간의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을 보면 ▷2015년(예산액 5,000만원)에는 지원인원 2명, 지원일수 4일, 지원액은 2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0.4%였고 ▷2016년(예산액 2억4,500만원)에는 지원인원 32명, 지원일수 310일, 지원액 1,519만원으로 실집행률은 6.2%였다. ▷2017년(예산액 2억4,500만원)에는 지원인원 109명, 지원일수 1746일, 지원액 5,473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2.3% ▷2018년(예산액 2억4,500만원)에는 4월말 현재 지원인원 11명, 지원일수 330일, 지원액 165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6.2%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이유로 어로활동의 노동강도 및 평균 어가소득 수준에 비해 설정된 1일 노동임금 수준이 낮아 어가도우미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아래 2018년부터 사업추진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해 자부담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국고 50%, 지방비 30%) 1일 지원금액도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여전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8월말 현재 예산집행률은 15% 정도”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집행률은 지자체의 보고를 받은 후인 10월경 집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지원요건 완화 내역(지원대상/지원일수/지원액수)을 보면 ▷2015년 사업은 2주 이상 상해 사고, 3일 이상 입원 질병가구당 연간 2일 이내 일 7만원 ▷2016년 사업은 임신 1개월 이상, 1주일 이상 요양 필요 진단 시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일 7만원 ▷2017년 사업은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1주일 이상 요양 필요 진단 시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일 7만원 ▷2018년 사업은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 1주일 이상 요양 필요 진단, 4대 중증질환자, 여성어업인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일 10만원으로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됐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예산 편성액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농업과 달리 어선 및 양식장 운영, 해상조업환경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어업의 특성 상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해양수산부는 사업 시행지침 상 지자체가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에 대비해 지역내·외 영어작업 가능 유휴인력, 어업도우미로 활동한 자 및 가능한 자 등을 확보해 ‘어업도우미 인력지원단’ 인력풀을 구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가능한 인력 발굴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까지 인력지원단이 구성돼 있는 지자체는 없는 실정이다.

국회 농해수위 박선춘 전문위원은 “향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기존 사업시행자인 수협과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영어작업이 가능한 인력풀을 구성해 도움이 필요한 어업인들이 어려움 없이 어업도우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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