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남북정상이 지난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서해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후속절차 준비를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일 전체 임원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이행 대책 회의를 열고 ▷입어선 선정, 관리, 신고 입어 절차 등 입어관리 방안 ▷어업용 유류 공급 ▷어획물 보관 및 판매 ▷통신, 보험 등 안전 및 위험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다방면에 걸친 본격적인 남북수산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남북수산협력단에서 수산교류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