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1,380마리의 대형 고래류가 포획됐지만, 한국이 유일하게 밍크고래 두 마리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보고됐다‘.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안에 대해 한국 대표단은 “포경을 재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겠다”라고 발표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해수부는 “한국이 유일하게 불법포획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이번 IWC 총회 직전에 개최된 위반소위원회에 보고된 불법 포획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에서도 발생했다”고 설명하면서 “위반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주의, 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

해수부는 “한국 대표단이 ‘포경문화가 끊어지면서 포경을 업으로 삼아온 한국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니 기회가 되면 포경을 재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번 IWC 총회에 앞서 각국 대표단은 개회 성명서(Opening Statement)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우리나라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성명서를 공개.

해수부가 밝힌 성명서는 “한국의 연안 포경은 1986년 IWC의 상업포경 모라토리엄 결정을 준수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포경업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혼획된 고래의 고기를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IWC의 상업포경 재개를 기다리는 국민도 있다’면서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고래류 자원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만큼 풍부하지 않다는 IWC 과학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현재 한국 정부는 상업포경 재개보다는 고래류 자원에 대한 보존의 노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다“고 해수부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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