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신청 대상은 근해어업 중 일본 EEZ 어업 허가가 있는 업종이며, 신청 접수는 관할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번 감척희망 대상자에 한해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2019∼2023) 기본계획’ 및 ‘2019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감척 대상 업종으로 반영해 2019년부터 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며 감척희망 신청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감척 지침의 기초가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29일 부산에서 관련 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감척 제도 등 추진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감척희망 여부를 공식 요청(시·도 경유)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