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 출산하자마자 입양 1주일 지난 후에만 가능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8.09.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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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양특례법’은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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