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골재업계에서는 바다모래채취가 바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며, 오히려 채취료를 받아 수산자원을 조성해야 한다며 바다모래채취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돈으로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얻고자 하는 골재업계의 편협한 논리가 심히 우려스럽다.
이미 바다모래채취가 수산자원과 바다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외 논문 등에서 엄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바다모래채취는 산란·서식장 파괴, 부유사 확산, 해저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환경을 교란하여 그곳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남해EEZ의 모래채취 인근 해역은 멸치, 고등어 등 수산자원의 주요 서식지·산란장이며, 연안의 경우 꽃게 등 주요 수산자원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바다모래채취가 재개된다면, 이로 인한 바다환경 교란으로 생태계의 자연적인 순환이 붕괴되어 자원량 감소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는 매년 해안침식으로 인한 우려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있다. 부산의 유명 백사장들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유실되는 모래를 메우고 있으나, 침식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소재 대이작도 풀등의 경우 해양보호구역임에도 지형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근 연안에서의 수십년간 막대한 골재채취로 인해 그 빈 공간으로 풀등의 모래가 메꾸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같이 해안침식은 아름다운 백사장과 풀등과 같은 자연환경의 이용가치 감소 및 복원비용 과다 지출 등 막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있다. 단일 업계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을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2017년 바다모래채취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자 국무조정실에서는 바다모래 채취량 감축 및 선진국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골재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반영하여 제도개선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골재업계는 정부 부처간 합의된 바다모래채취 영향의 저감대책과 기협의조건의 이행을 반영하지 않은 이전과 똑같은 엉터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며 조기 바다모래채취를 요구하고 있다. 남해와 서해 모두 우선적으로 해역이용 협의조건 이행을 지켜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해양수산부의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로 이전과 같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다모래채취가 불가능해지자 또 다시 부실공사, 골재대란을 내세우며 협박을 가하고 있다.
바다는 전국민이 공유하고 보전하여 후손에도 물려줘야하는 공공재이다. 당장 누구하나만의 이득을 위하여 공공재인 바다를 훼손해가면서 얻은 돈으로, 이미 황폐화 되어버린 바다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며 회복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바닷모래가 무한정일 수 없다. 다 퍼내버리고 나면 다음엔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시급히 대체골재마련에 힘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다. 법으로 정한 절차조차 지키지 못하는 골재업자들에게 또다시 바다모래채취를 허락하여 우리바다를, 미래를 쥐락펴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