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재해로 전복과 어류 등 5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전남 신안 양식장의 상당수 어가들이 보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재해보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식량 신고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체의 40%에 달하는 어가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 등에 요청해 간접 보상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신안 흑산, 도초, 하의, 신의, 암태, 장산, 안좌 등 신안지역 318어가에서 전복과 어류 4600만 마리가 폐사해 49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신안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정밀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피해 신고 어가 중 상당수가 키우는 어패류의 양, 이른바 입식량을 신고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점이다.

피해를 신고한 전체 318어가 가운데 입식신고를 마친 곳은 185어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3어가(41.8%)는 입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들 어가의 피해액은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가는 그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피해 원인이 고수온으로 판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의 50%는 국가보조, 30%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어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여기에 고수온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원인이 판명될 경우 입식신고 어가 역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를 대상으로 생계비·특별융자 지원과 융자금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다.

폐사한 어패류가 확인될 경우 입식 신고를 안 했더라도 재해복구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안은 그동안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덜해 다른 연안보다 재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고 양식 환경도 열악한 편”이라며 “피해 어가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 정확한 피해 조사와 수급량 조절 등을 위해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제를 도입했다.

입식 신고는 재해 복구비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에 필수 조건이지만 평균 가입률은 60%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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