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대게특구지역 어민들이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립을 반대하며 ‘영덕해상풍력발전단지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해상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영덕군자망협회, 대형정치망협회, 수산경영인협회 등 어업권 어민과 군민들은 어업권 보존을 위한 반대대책위원회를 각 마을단위별 15개 지역에 위원장과 위원 50여 명, 지역 내 2개 수협조합장을 자문위원으로 내정하고 '반대대책위원회’(대표위원장 김상식)를 결성, 어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해상풍력발전단지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대대책위원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영덕군은 어민들에게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강구면 하저리, 축산면 경정리 등 13개 마을 앞 10여km에 폭 1Km의 해상에 100MW급 대형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곳은 수심이 35~70m 이상으로 수심이 깊어 사업 타당성이 없으며 대형정치망 구획어업 자망 통발 대게 치게 및 어류 치어 어패류 등의 서식지로 어민들의 생활어업권이 침해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며 "특히 영덕대게의 치어인 ‘치게’들의 서식지를 빼앗아가는 결과로 대게자원 및 수산동식물 보로육성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며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상풍력은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어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와 각종 해상사고 유발과 전기 충돌파로 인해 프로타 레이더 등 전자장비가 먹통이 돼 해상교통안전 공단에서 항해를 금지한 예도 있다”고 지적하고 “영덕해상풍력단지반대대책위는 어업권 보존을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철회와 백지화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