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폭염 소멸과 태풍의 통과 후 8월 말부터 이어진 수온 하강 추세를 감안해 9월 4일 오후 2시부로 우리나라 연안에 내려진 고수온 특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 고수온 현상은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예년에 비해 이른 시기인에 시작돼 장기간 유지된 특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017년 고수온 주의보 유지기간이 총 32일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은 7월24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43일로,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됐다.

올해 7월 17일 전국 연안의 고수온 관심단계 발령을 시작으로 7월 24일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단계적으로 발령됐는데, 이는 2017년 남해 연안의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점보다 열흘 가량 빨랐으며 특보제 도입 전인 2016년의 수온 변화 추이와 비교해도 보름 정도 빠른 추세이다.

고수온 현상이 이와 같이 이른 시기에 나타난 주요 원인은 장마가 예년(7월 27일경)에 비해 조기(7월 10일)에 소멸하면서, 폭염이 일찍 시작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 발생 이전인 5월에 기상청 관측부이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수온 관측소를 54개에서 98개로 81% 확충하는 한편, 수온정보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하는 등 2018 고수온 대응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또한, 고수온 발생 기간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대응팀 운영을 통해 먹이량 조절, 대응장비 적극 가동 등 어업인 행동요령을 집중 지도했으며, 대응장비 공급확대를 위해 긴급 예산 10억 원도 관련 지자체에 지원했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자체·어업인에게 고수온 관련 현황 및 수온 전망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한편 고수온 특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약 한달 반 동안 이어져 온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태세도 피해 복구 국면으로 전환된다. 금년도 고수온 잠정 피해 규모는 작년(79억원)과 비슷한 총 224어가, 708만 마리, 78.7억 원 수준으로 집계(9.3 18시 기준)되고 있으며, 이 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나머지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복구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고수온 피해 신고는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10일간 추가로 가능하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자체 복구계획 제출에 따라 어업재해심의위원회(위원장 해수부 차관)를 수시 개최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피해 어가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석 전 1차 복구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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