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6일 구 노량진시장(불법시장) 무단점유상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전체 판매자리 및 부대·편의시설 294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상인들 반발로 또다시 무산됐다.

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더는 협상이나 신시장 이전을 기다리는 절차는 없다"며 "시장 정상화를 조속히 꾀하고자 집행 절차만이 남은 상황이다. 앞으로도 법원에 계속 요청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협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대법원 판결 최종 승소 후 일주일 간 기간을 두고 입주를 기다렸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며 “2009년 현대화사업 추진 동의를 시작으로 2015년 신시장 임대료 합의에 이르는 상호 간의 합의와 약속, 신뢰가 모두 깨져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명도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는 2016년 3월 현대화시장 입주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입주 거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한 총 50여회 이상의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작년 12월 판매자리 확대 및 임대료 일정기간 동결 등 총 300억의 지원책을 제시하며 협상을 통한 시장정상화를 지속 추진해왔다.

하지만 불법시장 무단점유 상인들은 불법시장 존치를 통한 이권취득만을 주장하는 가운데 불법상인들 간에도 단체구성과 운영문제를 두고 집행부 공금횡령 혐의 고소·고발 건으로 양분되어 협상주체가 부재한 상태로 협상을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일주일 간 시간을 두고 협의점을 찾고자 했지만 현재까지 불법시장 상인들의 불응으로 자진퇴거 기한도 경과된 상황이다.

또한 불법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 건물로 낙석, 추락사고(2017년 여의도불꽃축제), 주차장 붕괴위험, 2018년 7월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수협 사유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시장을 운영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수산물 유통, 식품위생 관리 사각지대화 등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조속한 철거가 불가피하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은 3년간의 협상과정 중에도 불법시장 상인들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연간 1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시장 내 320개 자리를 비워두고 성실히 협상에 임했으며 이번 강제집행 전에도 불법시장 상인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충분한 자진 퇴거기간과 신시장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더 이상의 갈등사태 장기화로 인해 이미 입주한 신시장 종사자, 20만 어업인, 더 나아가 138만 수산인과 양질의 수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법시장에 대한 강제 명도집행을 비롯한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협은 불법시장 주차장 불법 개방 및 경비업체 고용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법적 진행사항 이외에도 시장정상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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