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일 오는 23일까지 19일간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대상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어종 4종으로,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조기 45톤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출 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특히,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함으로써 시중 가격보다 15~30%가량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17개 바다마트에서 특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며, 선물세트와 굴비세트 등 제수용품 10만 개를 15~40% 할인 판매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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